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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3

개인파산 및 회생 법률 상담 전문,면책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파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성공사례,자가진단결과,개인회생 접수전 추심에 대해서 대응방법,중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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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배우자 재산도 50%를 본인 재산으로 책정)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득이 많아 변제 계획안이 짧게 산출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채무가 많은 경우
*형상벌금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미포함

http://www.cpamaster.co.kr/link.html?mc=695&pid=a0708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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