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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9, 2012

법인설립 대행,법인설립 무료상담 신청하기,법인설립 비용계산,법인상호검색,무료법인설립(One-Stop Service)-법인설립시 세무기장대행을 같이 신청하는 회사에게는 설립시 들어가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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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계산하기-법인설립시 필요한 비용을 클릭 1번으로 확인해드립니다.

1인 설립의 업무대행부터 세무기장을 지정하실 수 있는 회사입니다,기타상업등기-임원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목적추가등기,증자/감자,지점설치/이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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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설립등기신청인, 대행 가능할까? 1인 법인설립 어떻게 하면 될까? 법인설립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법인설립비용 최소 자본금 얼마나 될까?

법인설립비용
최소 자본금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법인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종별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건설이나 경호 화물 등)에는 동 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본금
과밀억제이외권
과밀억제권
1000만원
170000
350000
2000만원
176000
368000
3000만원
224000
512000
5000만원
320000
800000
1억 원
560000
1520000

자본금에 따른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의 설립세
 
상기표의 금액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들어가는 설립세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 시에는 평균 500000-700000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 수수료 또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설립114와 함께하는 방안인데요. 설립114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맡기셔야할 세무기장을 설립114로 지정하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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